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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 규정

학습비 반환 기준(시행령 별표2) - 학습비 반환 요청 시 사유 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 조치
구분 변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평생교육기관의 사유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학습자의 사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/3 해당액
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/2 해당액
1/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
수업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 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변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나 당일 불참에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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